[회사업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2020. 4. 7. 09:51경영/업무진행

안녕하세요. 데미안 입니다.

 

오늘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https://www.smpp.go.kr/smpp/index.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뜹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여성기업확인서 신청/출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① 법인·개입사업자 공통서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인·개입사업자 공통서류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신청서 작성완료 후 서명날인하여 업로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주식 등 지분관계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활용) 1부

    - 주주명부 1부(주식회사에 한함)

    - 사원명부 1부(유한회사에 한함)

    - 정관 사본 1부(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에 한함)

 

③ 개인사업자

    - 동업계약서(공동대표인 경우에 한함) 1부

 

* 확인신청 시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신청버튼 클릭

 

※ 유효기간 :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안내 문구가 뜨게 됩니다.

저는 처음으로 2018.6월 19일날 발급받아서 한번더 재발급으로 연장되어서 내년 6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자분이 회사로 약속시간을 서로 맞춰서 방문하시게 됩니다.

저희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대표가 여성분인지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떨렸지만, 그래도 편안한 분위기와 좋은 담당자분이 오셔서 면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때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신차리고 면담을 실시했죠.

나라장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확인서 였으니까요.

 

다행히도 확인서를 받게 되어서 여전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상공인기업 확인서와 다르게 직접 방문하셔서 면담하시고 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여성기업 대표분들 이시라면 꼭 유용한 확인서로 사용하 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성기업 확인서 뿐만 아니라, 어제 업로드 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