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6. 10:36ㆍ경영/업무진행
안녕하세요. 데미안 입니다.
나라장터를 하면서 알게 된 [소상공인 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확인서발급절차 안내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 확인을 진행합니다.
제출 서류
개인기업 : 2017.2018년 소득세 전자신고파일(재무제표 포함)
2019년 부가세 전자신고파일
2019년 1월~12월 원천세 전자신고파일 (월별 신고시 12개, 반기 신고시 2개 파일)
* 면세사업자의 경우 2019년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
2) 제출자료 조회하기 ( 자료제출 후 최소 2시간 이후 확인)
①[로그인]-[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제출자료조회하기] 에서 [자료제출 완료]여부 확인
②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는 제외하고 제출
3) 확인 신청서 작성
①최근사업기간말일을 [2019.12.31]로 입력
②상시근로자현황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인원이 1월~12월까지 전체 반영되었는지 확인
③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
이제 아래와 같이-중소기업확인란-신청서 작성하기를 통해서
제출할 자료와 신청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복잡할지 몰라도 몇번의 갱신 진행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공기업과 계약업무 진행시에 소상공인 여부와 확인서를 요청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장터 할 때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확인서 이니 저희와 같이 소기업이시면서 나라장터를 참여하시는 대표님들 께서는 꼭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추후에는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신청하는 것과 기업신용평가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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