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하기

2020. 4. 9. 23:15경영/업무진행

안녕하세요. 데미안입니다.

 

오늘은 계약이행보증증권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약이행보증증권이란,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 드리는 상품으로, 각종 계약에 수반하는 계약보증금에 대신 활용되는 보증보험상품입니다.

 

나라장터, 공공기관, 공기업과의 계약시에 거의 100%로 제출해야 했던 서류 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지만, 다른 업종일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www.sgic.co.kr

 

SGI서울보증

보험가입 전자서명 , 보험서식 전자서명 등의 업무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거래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거래비밀번호를 잘 모르시는 경우 거래비밀번호를 확인하시고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거래비밀번호를 확인하시겠습니까?

www.sgic.co.kr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장 관할 서울보증보험에 연락을 하여서 계약이행보증증권에 가입의사를 밝힙니다.

2. 사업자등록증과 계약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달 하게 됩니다.

3. 개인정보동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3. 계약서를 확인 후에 문제가 없으시에 그대로 진행하여서 전자서명을 하라고 카카오톡이 오게 됩니다.

4. 내용 확인 후,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5.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실 경우에는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직접 출력하여서 계약담당자에게 전달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짜리 계약이였기에, 2년치를 통으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그럴 경우 보증보험측에서도 미리 계약이 끝나게 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1년 끝났을 때,

"이행완료확인서"를 통해서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보증보험측으로 환급의사를 밝힌 후에 계약담당자분에게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다시 보증보험측에 전자서명을 하고 난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환급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빠르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서류 관련해서는 정말 깜깜이 였는데, 모르는 부분은 전화를 통해서나 많은 블로거 분들의 힘을 빌려서 알게 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저도 작게 나마 많은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